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자신이 변호사로 근무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 6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여권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중 하나로 지목됐다.
윤 전 총장은 고발 사주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최 대표는 야당에 전달됐다고 보도된 고발장과 실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제출한 고발장이 거의 똑같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대표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직후에도 '정치검찰'을 언급하며 수사의 정당성을 비판한 바 있어 이날 재판에서도 같은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총장은 고발 사주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최 대표는 야당에 전달됐다고 보도된 고발장과 실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제출한 고발장이 거의 똑같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대표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직후에도 '정치검찰'을 언급하며 수사의 정당성을 비판한 바 있어 이날 재판에서도 같은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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