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과 징계는 별개"…성범죄 교사 파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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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9-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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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죄 확정 판결 전이라도 징계 혐의 인정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교 교사를 파면한 징계처분은 확정 판결 전이더라도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전직 중학교 교사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 혐의 인정은 형사재판 유죄 확정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이 사건 같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 혐의는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18년 한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준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인천시교육청에 피의사실 처분 결과를 통보했고, 교육청은 A씨의 징계를 의결해 달라고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그 사이 이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죄책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징계위는 1심 선고 후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데다 성폭력 중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5년 동안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며 공무원 연금도 삭감된다.

A씨는 파면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으나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올해 3월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내린 징계는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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