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일반인은 금액 제한 없이 추석선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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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9-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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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 관련성 없는 공직자 100만원까지 허용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 현대 서울 내에 마련된 영등포 전통시장 '영시장' 추석맞이 공동구매 특별 기획전 팝업스토어에서 고객들이 추석선물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명절을 맞아 우리 농수산물 선물 소비를 촉진하고, 국민들이 청탁금지법 선물 관련 규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이날 정부서울청사 내 정부합동민원센터 1층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을 시작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 마트와 KTX 역사 등에 포스터가 배포·부착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5000부, 주요 대형마트 4000부, KTX 역사와 휴게소, 공항 등 대중교통 1000부 등 총 1만부가 배포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일반 국민들이 주고받는 선물은 금액에 상관 없이 선물할 수 있다. 또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금품 수수가 금지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하다.

직무 관련 공직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목적인 경우 일반 선물은 5만원, 농·축·수산물은 10만원까지 허용된다. 따라서 추석명절에 많이 선물하는 한우, 생선, 과일 등 농·수산물과 홍삼 등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추석에는 국민 모두가 청탁금지법을 바로 알고 친지와 고마운 분들께 방문하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 선물로 대신 전했으면 좋겠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함께 나누는 정을 통해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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