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기사가 8일 오전 11시부터 포털 네이버, 다음에서 노출 중단됐다.
현재 네이버와 다음에서 연합뉴스 기사를 볼 수 없고, 기존 속보창에 올라온 기사를 누르면 “이 기사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에 따라 노출 중단된 기사입니다”라는 문구가 나온다.
이는 지난달 25일 제평위가 의결한 징계에 따른 조치다. 미디어전문지인 미디어오늘은 연합뉴스가 홍보사업팀이 홍보비를 받고 작성한 보도자료를 일반 뉴스인 것처럼 꾸며 포털에 전송했다고 보도했다. 제평위는 이를 부정행위라고 보고, 649건의 기사당 0.2점의 벌점을 줘 총 129.8점을 부과했다.
노출 중단 기간은 32일이다. 다만 제평위는 오는 10일 ‘25일 노출 중단안’을 두고 재심에 들어간다. 이 안이 의결되면 당초 의결한 32일 노출중단 제재 기간보다 7일 줄어든다.
연합뉴스는 7일 "제평위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문제가 된 뉴스정보서비스를 폐지하고 담당 부서를 해체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실행하고 있다"며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주어진 책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해 하겠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