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이후, 도봉 제외 서울 자치구 매물 감소…"다주택자·1주택자 모두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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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9-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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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매물 회수에 버티기 돌입

  • 3개월간 서울 아파트값은 2.9% 상승

서울 강북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사진=아주경제DB]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된 6월 이후 서울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아파트 매물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부동산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아파트 매물은 3개월 전 대비 11.44% 포인트 줄었다. 도봉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감소했으며, 특히 용산구는 919건에서 626건으로 31.9% 포인트 급감했다. 이어 강서구(-27.4%), 서초구(-24.7%), 중랑구(-21.1%)도 20% 이상 매물이 줄었다. 도봉구만 유일하게 1232건에서 1353건(9.8%)으로 증가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양도세가 중과되는 6월 이후 다주택자는 매물을 모두 회수하고 버티고 있다"며 "이런 부분이 매물 잠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서, 보유세 등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버티는 것도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들은 매도 대신 증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적용된 대출 규제로 1주택자도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놨다.  7월부터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이용하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된 상황이다. 

윤 연구원은 "원래라면 집을 팔고 이동하려고 했던 1주택자도 대출여력이 줄며 이동이 어렵게 됐다"며 "1주택자·다주택자 모두 집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 집값이 급등하며 정책이 실패했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는 2.9% 올랐다.
 
전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 규정이 적용된 기간 서울지역의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등기가 예년 대비 20% 늘었지만 양도세 유예가 종료된 이후에는 가격이 급등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정부는 양도세 강화 이전 한시감면을 통해 다주택자의 매도 증가에 따른 가격 안정을 꾀했지만, 시차를 두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나타났다"며 "양도소득세 중과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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