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한은행, 빗썸·코인원·코빗과 실명계좌 계약 연장…신고 초읽기

[사진=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이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코인원에 대한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고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했다. 같은날 신한은행 역시 코빗에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하면서 해당 거래소들 역시 신고 초읽기에 돌입하게 됐다. 

8일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날 오후 2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재계약을 진행하고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 등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농협은행 측은 이날 두 거래소와 실명확인 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했고 별다른 이견이 없어 발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실명계좌 발급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던 '트래블룰(자금 송·수신자 간 신원 파악) 관련 협의는 거래소 신고 수리 이후 유예기간을 둔 뒤 적용하는 '조건부'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은행은 실명계좌 연장을 위해서는 '트래블 룰' 대응이 선제돼야 한다며 트래블 룰 체계 구축 전까지 해당 거래소들에게 가상자산 계좌·입출금 중단을 요청해왔다. 

신한은행 역시 이날 오후 현재 제휴 중인 코인 거래소 '코빗'과의 실명계좌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해 통보한 상태다. 

이번 확인서 발급이 이뤄짐에 따라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빠르면 이번주 중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에 따른 신고접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특금법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에 나선 거래소는 업계 1위 '업비트'가 유일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