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등 전자감독 대상자가 흉악 범죄를 일으키자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자감독 시스템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하며 보호수용제 등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이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됐다. 전과 14범인 강씨는 앞서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올해 5월 출소했다. 강씨는 출소 후 서울로 주거지를 옮기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생활했다.
강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40대 A씨를 살해하고 27일 몽촌토성역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9일 강씨는 50대 여성 B씨를 차량에서 살해하고 당일에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검거 협조 요청을 했으나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범죄가 있었다는 전과를 아는 상황이 아니었다. 사람을 찾는 데만 주력하고 있었다.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 중랑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구속된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전과 15범인 A씨는 올해 1월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A씨는 지난 3일 서울 중랑구 한 길거리에서 60대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중이다. A씨는 처음 본 여성에게 “전자발찌를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며 욕설과 함께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 신고를 받은 경찰은 보호관찰소 등과 공조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22일에도 10대 여성을 상대로 협박한 용의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 6일에는 전남 장흥에서 청소년 상습 성폭형 혐의로 5년간 복역한 뒤 2016년 출소한 마창진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마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인 지난 6월에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자발찌 집행사건은 7373건으로 제도 첫 도입 시기인 2008년(205건)에 비해 약 35배 늘었다.
이는 전자감독 대상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자감독 대상에는 성폭력(2008년), 미성년자 유괴(2009년), 살인(2010년), 강도(2014년) 등 강력 범죄만 포함됐다. 법무부는 2020년부터 가석방되는 모든 사범을 전자감독 대상에 포함하고 구속기소 된 피고인에 대한 전자보석제도도 시행했다.
반면, 최근 5년간 재범 현황은 큰 변화가 없다. 성폭력은 전자감독 대상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재범을 일으킨 성폭력범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8명→66명→83명→55명→41명으로 꾸준히 관련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감독 대상 관련 범죄가 계속되자 인력·예산이 부족한 전자감독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법무부가 확인한 준수사항 위반 현황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만1754건-1만1216건-1만3655건-1만3400건-1만2927건이다. 반면, 관련 수사 의뢰 건수는 같은 기간 160건-160건-179건-159건-129건에 그치며 위반 건수와 큰 격차를 보였다.
법무부는 “준수사항 위반은 훼손 및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즉각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나 인력 부족으로 현장출동 등 신속한 대응 미흡하다. 관련 수사를 위해 특사경제도를 도입했으나 인력 증원이 전무해 제도 취지 실현이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 3일 브리핑에서 “각 보호 관찰소당 1~2명 수준인 고위험대상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따른 관리시스템이 당장 시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전자감독 대상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며 수사가 어려워지자 처벌도 한계를 드러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전자장치 훼손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200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전자장치 훼손 처벌 건수는 155건으로 평균 처벌은 징역 9개월에 벌금형 450만원 수준이었다.
일각에서는 전자감독 시스템 대신 보호수용제, 전자장치 강화 등이 대안으로 나왔다. 보호수용제는 재범 위험이 높은 강력범을 형기 만료 후 일정 기간 보호수용소 등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한국은 2005년 이중 처벌과 인권 침해를 이유로 보호수용제와 비슷한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재범률이 높아지면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도 증가한다. 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제안하는 게 ‘보호수용제’다. 일방적으로 범죄자를 희생해서 사회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등 요양이 필요한 범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재범을 저질렀던 전과자는 사회 공공안전을 위해 수용할 수도 있다. 다만 2005년에 비슷한 제도가 폐지된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다. 인권침해, 이중처벌 논란보다 공익이 더 커야 도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호수용시설 안에 가두는 게 원칙이지만, 인권 문제가 생기니 낮에는 사회생활을 하고 저녁 이후에는 수용 시설에서 교정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미국의 ‘하프웨이 하우스’ 형식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자장치 견고성을 강화해 부착자가 훼손하는 동안 경찰이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재범을 방지할 수는 없다. 미국처럼 형량을 100년 이상 늘릴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사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을 수용 시설에 계속 가두는 인권 문제가 생긴다. 인간이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시설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전자장치 견고성 강화 △훼손 이후 신속한 검거를 위한 경찰과의 공조체계 개선 △재범 위험성 정도에 따른 지도·감독 차별화 및 처벌 강화 △인력 확충 등을 제시했다.
늘어나는 전자발찌 부착자... 끊고 도주에 협박까지
강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40대 A씨를 살해하고 27일 몽촌토성역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9일 강씨는 50대 여성 B씨를 차량에서 살해하고 당일에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검거 협조 요청을 했으나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범죄가 있었다는 전과를 아는 상황이 아니었다. 사람을 찾는 데만 주력하고 있었다.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 중랑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구속된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전과 15범인 A씨는 올해 1월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A씨는 지난 3일 서울 중랑구 한 길거리에서 60대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중이다. A씨는 처음 본 여성에게 “전자발찌를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며 욕설과 함께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 신고를 받은 경찰은 보호관찰소 등과 공조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22일에도 10대 여성을 상대로 협박한 용의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 6일에는 전남 장흥에서 청소년 상습 성폭형 혐의로 5년간 복역한 뒤 2016년 출소한 마창진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마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인 지난 6월에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전자감독 대상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자감독 대상에는 성폭력(2008년), 미성년자 유괴(2009년), 살인(2010년), 강도(2014년) 등 강력 범죄만 포함됐다. 법무부는 2020년부터 가석방되는 모든 사범을 전자감독 대상에 포함하고 구속기소 된 피고인에 대한 전자보석제도도 시행했다.
반면, 최근 5년간 재범 현황은 큰 변화가 없다. 성폭력은 전자감독 대상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재범을 일으킨 성폭력범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8명→66명→83명→55명→41명으로 꾸준히 관련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각지대 놓인 '전자발찌'... 대안 없나
법무부는 “준수사항 위반은 훼손 및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즉각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나 인력 부족으로 현장출동 등 신속한 대응 미흡하다. 관련 수사를 위해 특사경제도를 도입했으나 인력 증원이 전무해 제도 취지 실현이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 3일 브리핑에서 “각 보호 관찰소당 1~2명 수준인 고위험대상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따른 관리시스템이 당장 시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전자감독 대상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며 수사가 어려워지자 처벌도 한계를 드러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전자장치 훼손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200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전자장치 훼손 처벌 건수는 155건으로 평균 처벌은 징역 9개월에 벌금형 450만원 수준이었다.
일각에서는 전자감독 시스템 대신 보호수용제, 전자장치 강화 등이 대안으로 나왔다. 보호수용제는 재범 위험이 높은 강력범을 형기 만료 후 일정 기간 보호수용소 등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한국은 2005년 이중 처벌과 인권 침해를 이유로 보호수용제와 비슷한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재범률이 높아지면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도 증가한다. 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제안하는 게 ‘보호수용제’다. 일방적으로 범죄자를 희생해서 사회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등 요양이 필요한 범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재범을 저질렀던 전과자는 사회 공공안전을 위해 수용할 수도 있다. 다만 2005년에 비슷한 제도가 폐지된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다. 인권침해, 이중처벌 논란보다 공익이 더 커야 도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호수용시설 안에 가두는 게 원칙이지만, 인권 문제가 생기니 낮에는 사회생활을 하고 저녁 이후에는 수용 시설에서 교정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미국의 ‘하프웨이 하우스’ 형식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자장치 견고성을 강화해 부착자가 훼손하는 동안 경찰이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재범을 방지할 수는 없다. 미국처럼 형량을 100년 이상 늘릴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사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을 수용 시설에 계속 가두는 인권 문제가 생긴다. 인간이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시설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전자장치 견고성 강화 △훼손 이후 신속한 검거를 위한 경찰과의 공조체계 개선 △재범 위험성 정도에 따른 지도·감독 차별화 및 처벌 강화 △인력 확충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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