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션펀딩, 브이핀테크, 데일리펀딩, 론포인트 등 기존 P2P 회사 4곳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에 따라 당국 등록을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온투업자로 등록한 업체는 총 32개사로 늘었다. 추가로 신규 업체 1곳을 포함해 총 9개사가 등록 심사를 받고 있다. 당국은 기존 업체 가운데 등록하지 못한 곳은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상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온투업 이용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당국은 온투업 투자상품을 '고위험 상품'으로 규정하면서, 대출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돼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을 제시하는 업체,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 같은 대출자에게 과도한 대출금액을 취급하는 업체 등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대출자는 대출금리 산정 시 중개수수료도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대출금리와 각종 수수료를 포함해 법정 최고금리(연 20%)까지만 책정돼야 한다.
당국은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의 폐업을 대비해 이용자 보호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 업체와 사전 계약을 유도하고 있다. 잔액이 큰 업체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상시 감독관으로 파견한 상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회)는 미등록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 회사 대출로 대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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