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 A씨 측이 자신과 관련한 악성 댓글 등을 올린 네티즌 400여명을 8일 경찰에 고소했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의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이날 “특정 네이버 카페에 악성 댓글 등을 올린 44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5월2일부터 6월4일까지 해당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게시글과 댓글 655건이 A씨 측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게시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고소에 나섰다.
앞서 원앤파트너스는 지난달 6일 A씨를 겨냥한 악성 댓글을 올린 네티즌 27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또 최근 A씨를 모욕하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지워달라는 내용증명을 구글에 보내 악플러 신상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받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그간 구글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유튜버나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단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요청해도 거절해왔다”며 “구글 태도가 바뀐 것”이라고 했다.
그는 “친구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유튜버나 악플러에 대해 고소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의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이날 “특정 네이버 카페에 악성 댓글 등을 올린 44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5월2일부터 6월4일까지 해당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게시글과 댓글 655건이 A씨 측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게시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고소에 나섰다.
앞서 원앤파트너스는 지난달 6일 A씨를 겨냥한 악성 댓글을 올린 네티즌 27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또 최근 A씨를 모욕하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지워달라는 내용증명을 구글에 보내 악플러 신상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받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그간 구글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유튜버나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단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요청해도 거절해왔다”며 “구글 태도가 바뀐 것”이라고 했다.
그는 “친구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유튜버나 악플러에 대해 고소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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