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대한민국 사회·경제의 모습을 180도 바꿨다. 더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달라진 대한민국의 모습을 연재를 통해 조망한다.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나서도 회식 문화는 최대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4년 차 직장인 30대 김모씨는 아직 코로나가 4차 대유행 중이지만 벌써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걱정 중이다. 김씨는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퇴근 후 저녁 있는 삶을 확보한 것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씨처럼 코로나 종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지는 것을 걱정하는 직장인이 있다. 이들은 ‘회식’ 등으로 퇴근 후 귀가가 늦어져 저녁 있는 삶이 다시 사라질까 봐 우려하는 중이다.
지난 6일부터는 3단계 적용 지역에서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는 경우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을 가능하게 하는 방역 완화 정책이 나왔다. 4단계 적용 지역에서도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으며,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오후 10시로 늘었다.
방역 완화 정책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549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통금’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48.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거리두기로 인해 귀가 시간이 빨라진 것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로는 ‘불필요한 직장 회식 사라짐’이 60.8%(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위험 감소’(55.8%), ‘과도한 음주 및 유흥 방지’(49.9%), ‘내키지 않은 모임 취소’(48.7%), ‘워라밸 유지’(25%), ‘일상생활 안정감’(23.9%), ‘육아 등 가족과의 시간 확보’(13.6%) 등이 이유로 꼽혔다.
코로나19로 인해 회식 등 모임이 ‘전면 금지’ 되었다는 직장인은 52.6%였으며, 필요한 모임만 소규모로 진행하는 직장은 44%를 기록했다. 사람인은 “전반적으로 회사와 관련된 단체모임이 줄어든 추세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직급별로는 회식 문화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회식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은 과장급(50.4%), 부장급(60.2%), 임원급(62.3%) 순으로 높은 반면, 대리급(61%), 사원급(60.5%)들은 ‘이전으로 회귀하면 안 된다’는 경향이 강했다.
20대 직장인 박씨는 “헬스장 등 코로나로 인해 여가 활동에 제약은 있어도 개인 시간이 확보되고 충분히 휴식할 수 있어서 좋다. 거리두기가 끝나면 회식이 돌아오는 것이 걱정이다”며 푸념했다.
또 다른 직장인 이씨는 “회식이 아예 없는 것은 아쉽지만 저녁 시간에 자기 계발을 위해 공부하거나 여가 활동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좋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확실히 개인 시간이 더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모 회사 대표는 임직원들과 사옥 옥상에서 술자리 모임을 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지방에 한 금융기관에서는 직원 14명이 사무실에서 단체 회식을 가진 사실을 드러나 1인당 10만원씩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해당 기관 지점장에게는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회식 등 행사 참여 강요는 본인이 좋아서 참석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적인 직장 갑질 중 하나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회식이 많이 줄어서 다행이다는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박 위원은 “오랫동안 소속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 문화가 이어져 왔지만 최근에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다시 회식이 늘어날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 회식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도 분명 있다.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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