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간편 본인인증 앱(PASS)과 계좌인증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을 할 수 있도록 KT컨소시엄(KT·KT엠모바일·스카이라이프)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제2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PASS앱과 계좌인증을 활용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등 총 13건의 과제를 처리했다.
앞서 KT컨소시엄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PASS앱과 계좌인증으로 편리하게 본인확인 후 알뜰폰을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는 비대면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 또는 이용약관이 정하는 증서 등을 통해 계약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PASS앱과 계좌인증을 결합한 복합인증의 활용 가능 여부는 불명확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의 책임보험 가입 등 이용자 보호를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는 “비대면 서비스 확대, 알뜰폰 시장 활성화, 간편본인 확인으로 이용자 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앞서 딜라이브와 CMB는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 기간 SO의 지역채널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이 생산한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방송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방송법상 SO는 지역채널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의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행사 중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행사에 한정해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가 조건으로 △1일 총 3시간 안에 3회 이내 △상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전자상거래법 준수 △상품소개·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준수 등을 부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자의 지역상품 구매 편의성 향상, 지역채널 공공성 강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제2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PASS앱과 계좌인증을 활용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등 총 13건의 과제를 처리했다.
앞서 KT컨소시엄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PASS앱과 계좌인증으로 편리하게 본인확인 후 알뜰폰을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는 비대면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 또는 이용약관이 정하는 증서 등을 통해 계약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PASS앱과 계좌인증을 결합한 복합인증의 활용 가능 여부는 불명확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앞서 딜라이브와 CMB는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 기간 SO의 지역채널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이 생산한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방송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방송법상 SO는 지역채널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의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행사 중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행사에 한정해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가 조건으로 △1일 총 3시간 안에 3회 이내 △상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전자상거래법 준수 △상품소개·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준수 등을 부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자의 지역상품 구매 편의성 향상, 지역채널 공공성 강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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