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는 재정경제국 회의실에서 ‘노동권익위원회 생활임금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1만1080원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 1만500원보다 5.5%(580원)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9160원보다 1920원(20.9%) 많다.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31만572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 219만4500원보다 12만1220원이 늘어나게 된다.
대상자는 성남시와 시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성남시 위탁 근로자 2275명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하며, 시는 2016년 조례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매년 생활임금을 인상·지급해오고 있다.
시는 질병청이 9월 3일 발표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 모임 예외 적용 확대(4단계 6인, 3단계 8인까지 가능) 지침’을 봉안시설에 적용해 당초 연휴 닷새간 전면 폐문하기로 했던 계획을 변경했다.
따라서, 코로나19 백신 1·2차를 접종 후 14일이 지난 시민은 추석 연휴 하늘누리 추모원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방문 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해야 하며, 추모 방문 땐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여주거나 QR코드를 인식해 접종 완료 2주 경과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른 미접종 추모객은 추석 연휴를 전후한 9월 6~17일과 9월 23일~10월 10일에 사전 예약을 통해 추모원을 방문할 수 있다.
단, 추모원을 입장해도 제례실은 이용할 수 없고, 유가족 간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한편, 현재 하늘누리 제1추모원은 1만6900위 모두 만장됐고, 2만5421위를 갖춘 제2추모원은 1만9978위의 고인(78%)이 봉안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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