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하며 별거 중인 아내를 장인 앞에서 장검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장모씨에게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장씨는 이날 오전 7시42분께 강서경찰서를 나와 호송 차량에 올랐다. 취재진이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냐',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 등의 질문을 했지만 장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장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를 장검으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와 피해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올해 5월부터 별거 중이었다. 장씨는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집을 찾은 아내와 말싸움 도중 화를 참지 못하고 장검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현장에 장인도 함께 있었으나 장씨를 말리지는 못했다.
장씨는 범행 뒤 자진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 5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장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