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았던 직무정지 처분을 두고 행정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1시 윤 전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뒤 같은 해 12월에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가 직무배제 당시 내세운 윤 전 총장 징계 사유로 인정된 것은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윤 전 총장 측은 이 같은 징계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며 직무배제와 정직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법원의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집행정지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다만 소송 본안은 윤 전 총장이 받아낸 집행정지와 달리, 직무배제 처분이 정당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 처분과 별도로 징계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두 차례 변론이 진행됐다. 오는 16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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