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건설사는 기존 펜스 교체를 이유로 설치가 늦어졌다는 입장이지만 주민의 안전을 담보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어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제가 된 곳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일대. 아파트 현장이다.
천안시는 지난달 13일 P건설사에 이 지역 아파트 건설 사업에 대해 착공을 승인해 줬다.
이로 인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일부 도로는 보행자를 위한 통로마저도 확보가 안돼 주민들이 차도로 내몰리면서 사고 발생 우려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일에도 해당 공사장에서 건설장비와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안내하는 관리자는 없었다.
시공자는 착공 후 7일 이내 공사 내용을 알려주는 허가 표지판을 현장 출입구에 설치해야 하지만 P건설사는 이것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P건설사 관계자는 "아직 공사를 시작한 것 아니라 기초 작업을 한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펜스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 주민은 "감독청인 천안시가 안전에 대한 인식과 처리에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인근 주민 K 모 씨도 "공사가 시작 단계지만 벌써부터 소음 분진에 불편을 느낀다"면서 "이 곳을 지날 때마다 안전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안시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거나 단순 시정 조치만으로 끝내고 있어 사실상 방관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시 관계자는 "주민 안전 등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업체에 요구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 부지에는 지상 28층 4개동에 총 411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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