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등 공직자 투기 금지"…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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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9-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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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SH 등 16곳 부동산 취급 공공기관 규정

  • 중앙부처·지자체 등 공직자도 신고 의무화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사진=연합뉴스]


#. 도청에 근무하는 A 주무관은 기관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한 도시재생사업지구에 생계를 같이하는 모친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했다.

앞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고위공직자 가족과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상황이 관리·예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권익위가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 8년 만에 입법화돼 지난 5월 공포됐다. 시행은 내년 5월 19일부터다.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자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고위공직자 가족 채용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시행령은 법에 따른 신고·제출, 제한·금지 의무가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거나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는 본인이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은 물론이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사업 지구 내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사실을 알게 되면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행령은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포함한 16개 광역도시·개발공사를 정했다. 또 공공기관 부동산 개발 업무를 공공주택·산업단지 조성·도시재생·항만 재개발·역세권 개발 사업 등으로 정하고, 근거 법률과 조문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생겼다.

사적 이해관계자 범위도 넓혔다.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는 자(친족 제외), 비상임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공직자 안건을 심의·의결했던 자 등이 추가됐다. 실질적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를 사적 이해관계자로 정한 것이다.

또 학연·지연·혈연·종교 또는 채용 동기 등으로 친분 관계에 있는 자가 직무 관련자여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판단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했다.

소속 고위공직자나 고위공직자 배우자가 대표자인 법인 등과 수의계약 체결은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불가피한 경우로 사유를 한정했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 신고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했다. 국민 누구나 법 의무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위반행위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도 체계화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시행령이 실효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에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 신뢰를 회복, 나아가 청렴 한국으로서 위상을 세계에 드높일 수 있도록 시행령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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