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중대재해처벌 시행 앞두고 기업안전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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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9-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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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의 사고 예방과 분야별 전문 컨설팅 제공 목적

삼성화재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객사와 보험업계 관계자를 모아 ‘웨비나’를 진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기업의 사고 예방과 분야별 전문 컨설팅 제공이 목적이다.

[사진=아주경제DB]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15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고객사와 보험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웨비나(Web Seminar)'를 진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삼성화재가 손보업계 중 처음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미비로 발생한 산업재해를 ‘기업범죄’로 보고 강력히 처벌하는 법이다.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이나 기관은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삼성화재 '기업안전 포럼'은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은 법무법인 율촌의 정대원 변호사가 진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컴플라이언스가 주제다. 이후 숭실대학교 이준원 교수의 실질적인 사업장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세션을 준비했다. 마지막으로는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에서 준비중인 산업안전 컨설팅을 소개한다.

기업안전연구소는 기존에도 다양한 안전컨설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준비 중인 산업안전 컨설팅도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안전연구소는 기업고객들의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화재∙전기∙인명∙물류 안전 등 분야별 전문 컨설팅을 통해 위험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

이용환 삼성화재 일반보험본부 담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안전경영을 위해 준비해야 할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안전문화를 선도하고 기업의 안전경영을 지원하는 위험관리 파트너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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