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전날 윤 전 총장 고발건에 '공제13호'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손 검사는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이름을 넣은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고발장에는 MBC '검·언유착' 보도와 뉴스타파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부인 김씨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피해자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일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한 부원장과 권모 전 대검 대변인을 제외하고, 윤 전 총장과 손 보호관만 입건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에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수처는 관련 범죄라는 판단하에 함께 입건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3조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혐의뿐만 아니라 관련된 범죄도 공수처에서 수사·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