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이스샵 가맹점주에게 할인 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갑질'을 한 LG생활건강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생활건강(대표이사 차석용)이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 할인 행사 때 가맹점주에게 행사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강요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3억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정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LG생건에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는 행위금지명령과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게 하는 통지명령을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LG생건은 2011년도에 경쟁사들이 화장품 할인 행사를 하자 이에 대응해 자신들도 할인에 들어가기로 했다. 화장품 로드숍인 더페이스샵은 당시 이니스프리(아모레퍼시픽), 미샤(에이블C&C) 등과 1·2위 다툼을 하고 있었다.
LG생건은 2012년 2월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 500여명과 할인 행사비 부담 비율을 정하고 부대합의서를 작성했다. 이들이 정한 부담률은 50% 할인 행사는 LG생건 70% 대 가맹점주 30%, 50% 미만 할인·증정 행사는 50% 대 50%이었다.
하지만 LG생건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05일, 연평균 약 100일간 다양한 할인 행사를 하고는 가맹본부가 분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의 절반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이 때문에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부담한 비용은 50% 할인 행사 때는 65%로 합의보다 35%포인트나 많았다. 50% 미만 할인이나 증정 행사 땐 75%를 강제로 부담해야 했다.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간 약 4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1년 당시 더페이스샵 가맹점은 516곳, 2012년 498곳, 2013년 507곳, 2014년 573곳, 2015년엔 576곳이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판촉 행사를 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관련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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