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인천상의에 따르면 이번 공정위 탄원서 제출은 지난달 23일 부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한 ‘해운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관련 해운법 개정’ 관련 성명에 이은 것으로 지역경제에 비중이 큰 해운업계가 타격을 받을 경우 인천지역 수출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공정위에 탄원을 통해 해운업계의 과징금 부과의 부당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공정위는 국내 12개, 해외 11개 해운기업에 지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동남아노선의 운임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이달중 전원회의에서 이에 대한 법위반 여부와 과징금 수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예고하고 있다.
공정위의 전원회의를 앞두고 인천지역은 물론 부산 등 주요 항만지역 해운업계와 국내 상공업계 전반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만일 전원회의에서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모두 인정된다면 최대 8천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관련 선사별로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국내 수출입컨테이너의 19%가 이용할 만큼 수도권의 관문항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인천항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현실화되면 상대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인천지역 상공업계는 이번 달로 예정된 공정위의 전원회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최선민 인천상의 경영지원실 과장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인해 해운산업이 다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경우, 해운기업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침체기를 보내온 인천지역 수출기업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해운업계의 위기가 지역경제로 이어져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공정위에서 과징금 부과방침을 철회해 줄 것"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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