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9월 확대간부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나라이음을 통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국·소장을 비롯해 읍·면·동장이 참석해 부서별 현안사항을 공유·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그 동안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직원, 의료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하고, 안정적인 추세에 접어 들고 있다”며 “추석 명절을 대비해 더욱 세심하고, 촘촘한 대응태세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추석 연휴 간 인구이동량 증가와 사적모임 기준 조정 등으로 추가 확산 위험이 예상됨에 따라 긴장된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관부서별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자가격리자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날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지난 3월 발표한 ‘논산형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과 수소경제 도시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과 관련해 수소연료전지·자원재활용 등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방안과 추진 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또한 충남 논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포함) 대상 6만7853건에 96억원을 부과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1일 기준 토지 소유자 및 연세액 20만원 초과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9월 말까지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6만4854건, 89억7500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의 이유로 지난해보다 7억3300만원이 증가했다.
주택 2기분은 2999건, 6억3400만원이 부과됐으며 지난 7월 부과된 1기분과 합한 전체 주택분 제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과 맞물려 지난해보다 3억9000만원 감소한 36억3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이므로 시민 여러분께서 꼭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1일 기준 토지 소유자 및 연세액 20만원 초과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9월 말까지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6만4854건, 89억7500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의 이유로 지난해보다 7억3300만원이 증가했다.
주택 2기분은 2999건, 6억3400만원이 부과됐으며 지난 7월 부과된 1기분과 합한 전체 주택분 제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과 맞물려 지난해보다 3억9000만원 감소한 36억3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이므로 시민 여러분께서 꼭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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