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뉴스제평위, ‘오늘의 운세’도 광고 기사로 제재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명섭 기자
입력 2021-09-13 17: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체회의 열어 의결... 연합뉴스 32일 노출 중단 제재도 확정

[네이버 카카오 로고]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오늘의 운세’ 등 생활형 정보도 기사로 위장한 광고로 판단하고 제재에 나선다.

제평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10일 전원회의를 열어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규정을 확대 적용하고, 연합뉴스 노출 중단안도 최종 확정했다.

심의위는 이번 회의에서 오늘의 운세 같은 생활형 정보에 대해서도 심사 규정 15조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 달 간 안내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 9일부터 적용한다. 제평위는 외견상 기사 형식을 띠고 있으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 이미지, 가격, 판매처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를 제재하고 있다.

제평위는 “과거에 오늘의 운세 등 일부 콘텐츠에 대해서는 기사 내 연락처 정보 표기를 인정한 바 있으나, 이후 여러 차례 관련 규정이 개정됐고 특정 콘텐츠에 대해서만 연락처 정보 표기를 일률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오늘의 운세 콘텐츠도 다른 기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의위는 연합뉴스 제재안도 확정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3월부터 7월 초순까지 600여 건의 보도자료를 일반 기사로 전송해 제평위로부터 32일간 포털 노출 중단 처분을 받았다.

제평위는 최근 메신저 등을 통해 ‘제6기 제평위 가이드라인’, ‘제평위 동향’ 등의 문건이 퍼지고 있는데, 이는 정식 문서가 아니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