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하정우 1심서 벌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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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9-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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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정우씨(본명 김성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신세아 판사)은 1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8만 8749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애초에 피부미용 시술 목적없이 내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8개월 동안 해당 병원에서 19회 프로포폴을 투약했는데, 진료 기록부에 기재된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이 기제돼 있어 정확한 투약량을 알 수 없다"며 "투약 횟수와 빈도에 비춰보면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하씨는 2019년 1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성형외과 원장에게 지인의 인적사항을 건네줘 이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9회에 걸쳐 허위로 기재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애초 검찰은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약식기소 사건을 약식명령할 수 없거나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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