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비급여 관리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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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9-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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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당국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 적정화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와 복지부는 체계적으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게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했다.

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실태를 조사할 근거와 실태조사 실시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양 부처는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 적정화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 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 실태 조사 목적에만 한정해 실태 조사 수행기관에서만 활용된다.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과 (가칭)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양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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