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부 물적분할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핵심 사업부의 비상장화에 따라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4일 SK이노베이션 임시주주총회 안건인 ‘분할계획서 승인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상반기 기준 SK이노베이션 지분 8.05%를 보유한 2대 주주이며, 수탁위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를 심의하는 기구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는 1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가칭 ‘SK배터리 주식회사’와 ‘SK E&P(이앤피) 주식회사’를 물적분할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SK배터리는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 생산과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사업, ESS(에너지 저장장치) 사업을 수행하고 SK E&P는 석유개발 생산·탐사 사업, 탄소 포집·저장(CCS) 사업을 맡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