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판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해당 경찰 간부는 버닝썬 의혹 당시 가수 승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윤모 총경에게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1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윤 총경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또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와 유착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와 정 전 대표가 알려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윤 총경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윤 총경은 정씨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고 2017년 3월께 주식을 매도·매수에 각각 이용했다"며 "윤 총경은 언론 보도 이후 정씨와의 관계가 경찰 조사에서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생각해 증거를 인멸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총경이 몽키뮤지엄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 전 대표의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등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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