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과 여행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침체를 맞고 있는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업과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270일)에 30일을 추가해 최대 올해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과 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 15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지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7만2000개 사업장의 근로자 77만명에게 2조2779억원이 지원됐으며 올해에도 8월 말까지 3만9000개 사업장의 근로자 29만5000명에 대해 9349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올해 기준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3.6%(9153개소)로 가장 많았고 도매 및 소매업이 20.8%(8045개소)로 뒤를 이었다. 규모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83.3%(3만2258개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집행액은 3965억원이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9개소에 집행로 전체 지급 사업장 중 0.2%에 그쳤지만 지급액은 2316억원으로 24.8%에 달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에는 5371개 사업장의 근로자 9만5941명에게 3992억원이 지원됐다.
고용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최근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타 업종은 서서히 고용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 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 종료 시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행업의 생산지수는 2019년 121.6에서 올해 7월에는 18.3으로 급락했고 항공기취급업도 140.5에서 53.8로 줄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해 고용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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