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의 2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1심에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씨는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과 추징금 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 판단하면서도 뇌물 공여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였던 점을 고려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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