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관서장 주민추천제는 지구대장·파출소장 보직 시에 시민과 현장경찰관의 의견을 반영해 경찰관서장을 결정하는 제도다.
세종시 주요 시책인 읍·면·동장 주민선출제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최일선 치안현장에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치안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6일 세종경찰청과 세종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임용권자인 경찰서장이 후보자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가 주민추천심의위원회를 거쳐 추천의견 등을 제시하면 이를 반영해 최종 임명하게 된다.
특히,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세종북부경찰서와 남부경찰서에서 각 1 곳을 선정(북부-조치원지구대, 남부-보람지구대)해 시범운영으로 실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치원읍주민자치회 A씨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처럼 직접 추천은 아니지만 지역경찰관서장에 대해 주민추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다는 점에서 경찰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큰 의미가 있는 시도다"라고 평가했다.
현직 경찰관들의 기대도 우호적이다. 세종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는 "지역경찰장을 보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 환영한다"라며 "이런 절차를 거침으로써 지역경찰장이 현장경찰관들과 더욱 소통해 시민들을 위한 치안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명성 세종경찰청장도 "경찰의 고유 권한인 보직 인사를 개방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도 열린 치안정책을 통해 시민을 존중하며 소통하는 시민감동치안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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