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관련 카카오·네이버 대표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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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기자
입력 2021-09-1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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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수 카카오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주요 IT기업 CEO 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16일 여민수 카카오 대표와 한성숙 네이버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여 대표와 한 대표를 포함해 총 28명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여 대표와 한 대표는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문제로 증인이 됐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거래는 불법이다.

한편 농해수위는 일명 ‘햄버거병’ 논란과 관련해 앤토니 마티네즈 한국맥도날드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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