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단 문자 메시지를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 모두가 중요하므로 이번 기회에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휴먼라이츠워치(HRW)를 비롯한 국내·외 4개 단체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 독소조항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의견서를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전달했다.
서한에는 “개정안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모호한 정의가 언론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과 관련해서는 “보복적인 보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법률의 자의적인 적용 위험성을 높인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제2조 17의 3호, 제30조의 2, 제2조의 17의 2호, 제17조의 2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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