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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7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 금감원 내부 검토 및 법률 자문 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동일한 쟁점인 하나은행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항소 결정이 금융위와의 '긴밀한 협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이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했음에도 항소하기로 한 것은 정 원장의 감독정책 방향과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금감원은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와 별개로 금융감독 지원을 유지·확대할 예정이며, 이번 소송 과정에서의 사법적 판단도 (감독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달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감원은 손 회장이 우리은행장 시절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중징계를 결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내부통제와 관련한 최고경영자(CEO)의 의무는 '마련'이지 '준수'가 아니라며 손 회장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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