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참사 사건 관련 철거업체 선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문흥식(61)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구속 송치했다. 문씨는 공범 이모(74)씨와 함께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사를 희망하는 일부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철거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학동 재개발 4구역 내 주요 하청 철거 계약 구조는 △일반 건축물(재개발조합→현대산업개발→한솔·다원이앤씨→백솔) △석면(조합→다원이앤씨→백솔) △지장물(조합→한솔·다원이앤씨·거산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문씨 등 브로커 3명을 거쳐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지분만 챙기는 입찰 담합 행위(허위 입찰 포함)가 이뤄지면서 공사비가 대폭 줄어 부실 철거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우선 문씨가 붕괴 사고의 책임이 있는 한솔기업(일반건축물 철거)과 다원이앤씨(석면 철거)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점을 규명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문씨와 공모한 또 다른 브로커와 석면과 지장물 철거 원청인 재개발 조합, 일반건축물 철거 원청인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씨는 붕괴참사 나흘 만에 이권 개입 의혹을 받자 미국으로 달아났다. 도주 90일 만인 지난 11일 비자 만료 기한을 다 채우고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이 사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