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신 시장은 오는 2022년도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7% 증가한 시간당 1만18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광주시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광주시와 출자·출연기관에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 및 시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적용받게 된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광주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의·의결했다고 신 시장은 말한다.
이와 함께 신 시장은 공중위생업소의 자율적인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과 소비자의 우수업소 선택 정보제공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2021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올해 평가 대상 업종은 관내 이용업 65개소, 미용업 821개소로, 평가에는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현지방문을 실시한다는 게 신 시장의 전언이다.
업종별 평가항목은 미용기구 관리, 요금표 게시현황 등 영업장 내 청결상태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평가한다.
신 시장은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업소 등급이 공표되며 ‘최우수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우수업소 로고(표지판)를 배부해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신 시장은 “이번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통해 관내 공중위생 업소의 자율적 서비스 수준 향상과 시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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