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고의·중과실' 삭제로 한 발 물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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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9-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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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벌적 손해배상 5배에서 3배로 낮춘 안 제시

언론중재법 협의체 8차 회의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전문가단체‧국가단체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등을 담은 대안책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17일 언론중재법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대안에는 △허위·조작 보도 정의 규정 삭제 △열람차단청구권 대상의 축소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배액배상 범위(5배→3배) 수정 등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배액배상 규정에서 삭제하고, 기존 타법의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도록 수정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실시한 TV 토론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사 열람차단청구의 대상은 오·남용을 방지하고 언론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로만 국한했다. 앞서 민주당은 기사 열람차단청구 대상을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거나 ▲그 밖에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배액배상의 범위는 기존처럼 손해액의 5배 이내를 배상하도록 하거나,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한 안을 함께 제시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대안은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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