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위기에 놓인 공무원이 자신이 이전에 했던 내부 비리 신고 때문에 보복성 징계를 받게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여성가족부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여가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 행위 등을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의결돼 직위가 해제됐다.
A씨는 그보다 앞서 2019년 12월 초 여가부 소속 공무원 B씨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한다는 의혹을 제보했고, 그 결과 공무원 3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자신이 인사고충을 토로하자 보복을 위해 자신을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했다"며 A씨에 대해 맞신고했다. 감사담당관실은 A씨가 B씨에게 업무 불이익 등을 줬다고 보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신고와 중징계 의결을 받았다며 국민권익위에 신분보장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지난해 6월 A씨의 신분보장 조치를 결정했다.
공무원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는 불이익 조치를 받을 것이 예상될 때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여성가족부)가 A씨에게 한 조치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현 부서에 부임하고도 갑질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직원들이 인사 고충을 제기해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했다는 직원을 신고한 A씨라도 "(별개의) 중징계 의결 요구와 직위 해제가 이뤄졌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점이 증명됐다"고 부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여성가족부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여가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 행위 등을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의결돼 직위가 해제됐다.
A씨는 그보다 앞서 2019년 12월 초 여가부 소속 공무원 B씨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한다는 의혹을 제보했고, 그 결과 공무원 3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자신이 인사고충을 토로하자 보복을 위해 자신을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했다"며 A씨에 대해 맞신고했다. 감사담당관실은 A씨가 B씨에게 업무 불이익 등을 줬다고 보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신고와 중징계 의결을 받았다며 국민권익위에 신분보장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지난해 6월 A씨의 신분보장 조치를 결정했다.
공무원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는 불이익 조치를 받을 것이 예상될 때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여성가족부)가 A씨에게 한 조치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현 부서에 부임하고도 갑질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직원들이 인사 고충을 제기해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했다는 직원을 신고한 A씨라도 "(별개의) 중징계 의결 요구와 직위 해제가 이뤄졌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점이 증명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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