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금융플랫폼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5일부터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당국 방침을 인지하지 못했던 업체에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추가로 부여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대한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규제와 관련해 "금소법 계도기간 동안(오는 24일까지) 당국 방침을 인지해 시정키로 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구분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인지한 업체는 25일 이후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25일 이후라도 연내 시정의견을 당국에 제출해 위법소지를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일 제5차 금소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통해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다수 서비스가 금소법상 '광고'가 아닌 '중개'라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 회사가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해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투자성 상품과 보장성 상품은 관련 법상 등록이 불가능하다.
다만 당국 방침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업체는 올해 말까지 서비스를 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했다.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보맵, 해빗팩토리 등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원사는 모두 당국 방침을 인지한 업체로, 25일부터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 중인 유력 업체 대부분이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원사로, 그간 당국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반면 영세한 업체 중에는 당국 방침을 전혀 알지 못하는 곳이 있어 연말까지 기회를 더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대한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규제와 관련해 "금소법 계도기간 동안(오는 24일까지) 당국 방침을 인지해 시정키로 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구분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인지한 업체는 25일 이후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25일 이후라도 연내 시정의견을 당국에 제출해 위법소지를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일 제5차 금소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통해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다수 서비스가 금소법상 '광고'가 아닌 '중개'라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 회사가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해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투자성 상품과 보장성 상품은 관련 법상 등록이 불가능하다.
다만 당국 방침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업체는 올해 말까지 서비스를 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했다.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보맵, 해빗팩토리 등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원사는 모두 당국 방침을 인지한 업체로, 25일부터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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