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는 지방 비규제지역에서 연내 2만6000여 가구가 쏟아진다.
계약금만 납부하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 투자자는 물론 웃돈을 주고서라도 준공 전 내집장만에 나서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23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한 지방 비규제지역에서 연내 2만6751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현재 계약 후 분양권 전매(민간택지 기준)가 가능한 곳은 지방 비규제지역이 유일하다. 다만 지방이라도 광역시와 충남 천안·논산·공주, 전북 전주, 전남 여수·순천·광양, 경북 포항·경산 내 일부 지역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도 해과밀억제권과 성장관리권역에 해당돼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분양권 전매가 이뤄진다.
지방 비규제지역은 분양 받는데 부담도 덜하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예치금 충족)이면 주택이 있어도, 세대주·세대원에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갈라 가점이 낮아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까지 가능하고, 세금 부담도 규제지역에 비해 적다.
지방 비규제지역 아파트 분양 성적도 좋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지방(5대 광역시·세종시 제외) 민간아파트 초기분양률은 97.7%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63.3%에 비하면 30%P 이상 뛰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처음부터 전매를 생각하고 투자하는 수요도 있지만 자금조달 여력이 안 되거나 개인사정으로 전매를 하는 경우도 꽤 있다"며 "보통 입주 이후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는 만큼 준공 전에 내집 장만을 하려는 사람들이 관심도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매가 자유로운 신규 분양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북 안동에서는 영무토건이 시공하는 '안동역 영무예다음 포레스트'가 분양에 돌입했다.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청약에 들어간다. 전용 75·84㎡ 총 944가구로 3.3㎡당 800만원의 합리적인 분양가로 선보인다.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설 예정으로 안전한 자녀 보육 환경을 갖추는 데도 힘썼다.
경남 진주에서는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포스코건설 '더샵 진주피에르테'가 눈에 띈다. 전용 74~124㎡ 총 798가구 규모로, 진주에서 2년 반만에 아파트 분양이다.
충남 공주에서는 대창기업이 '공주 유구 줌파크'를 이달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 84㎡ 총 286가구다. 반경 500m 내에 120여개 기업이 입주한 유구 자카드 일반산단이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