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희 시장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시 군포 시민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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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9-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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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장려금 84만원으로 대폭 인상

  • 묘지증가 따른 국토훼손 방지...관내 시민 차별받지 않도록 조례 개정

한대희 군포시장.[사진=군포시 제공]

한대희 시장이 23일 화장장려금 증액지원과 관련, "화장장려금 증액지원은 군포시민 사망 시 최소한의 장사 복지 행정을 실천하고 국가 장사정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근 화장중심 장례문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 시장은 "시민들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화장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관련 조례 공포일에 발생한 사망자부터 전국 어느 곳의 화장장을 이용하더라도 이용료를 최대 8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화장장려금을 대폭 증액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군포시민들은 사망자 발생 시 전국 어느 곳의 화장장을 이용하더라도 이용료를 최대 8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시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포시 화장장려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조례 공포일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오는 30일로 예정돼있다.

한 시장은 당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화장장려금을 2017년부터 전 시민으로 확대, 1가구당 3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최근 화성시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에 따른 관외 이용료와 타 지자체의 화장장 시설 이용 시 차별적인 이용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1가구당 화장장려금을 기존 30만원에서 180% 인상한 84만원으로 증액했다고 귀띔한다.

한 시장은 특정 화장장이 아닌 전국 모든 화장장에서 사망 당시 군포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데다 화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이하일 경우, 실 소요비용도 전액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화장장려금 신청 시 불편 사항으로 제기돼온 화장장려금 신청 기간을 기존 화장일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대폭 확대했고,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화장시설 제도 사각지대를 개선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에 따라 군포시민은 조례공포 예정일인 오는 30일부터 화장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일로부터 180일 안에 화장장려금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사망자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분묘를 개장해 화장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조례 공포 전 사망자의 경우, 종전 조례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한편, 한 시장은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타 지역 화장시설 사용 시 차별 이용료로 인해 관내 시민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화장장려금을 대폭 인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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