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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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허희만 기자
입력 2021-09-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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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 사고, 실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유지 곤란한 저소득층 지원

군산시청 전경.[사진=군산시제공]

전북 군산시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의 지속을 위해 상정한 ‘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추가 확보된 예산은 21년도 본예산(1억7천 만원) 대비 17.6% 증액된 3천 만원이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급증으로 기존 확보한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이 지난 8월 말 중단됐으나, 추가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지원을 재개할 수 있게됐다.

질병, 사고, 실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공공요금 체납비 등 지원하며, 지원액은 가구당 30만원 이내다.

신청기준은 중위소득 80%이하이며 재산기준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주홍 복지정책과장은 “해당 사업의 예산이 확보된 만큼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시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실시
 
이와 더불어 군산시는 다음달 5일부터 소·염소의 2021년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은 '구제역·AI 방역 개선 대책'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매년 4월과 10월 전국적으로 소·염소를 대상으로 정례화해 추진하고 있다.

구제역은 소·돼지·염소·사슴 등 우제류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높은 치사율의 국가 재난형 전염병으로, 백신 접종 소홀, 개체별 접종시기 차이로 인한 접종 누락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도가 도입됐으며, 최근까지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를 강화해 예방효과 제고 및 구제역 유입 원천 차단 효과를 보고 있다.

이번 접종은 소·염소 사육농가 306호 13,783두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소규모 소 사육농가(50두 미만)와 염소 사육농가는 공수의 및 전문인력으로 구성한 접종반을 통해 백신 제공과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다. 소 전업농가(50두 이상)는 자가접종 대상이나, 고령, 질병, 거동 불능 등의 사유로 시술 불가능한 농가는 시에서 예방접종을 지원해 접종 누락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접종 완료 후 구제역 항체양성률 모니터링을 진행해 기준치(80%) 미만이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 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차등 보상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학천 농업축산과장은 “군산시를 구제역 청정구역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꼼꼼한 백신접종, 축사 내·외 철저한 소독, 농장 출입 차량·사람의 통제 및 소독 등 농가 단위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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