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구매ㆍ투약' 가수 비아이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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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9-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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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ㆍ피고인 모두 항소장 제출 안해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마약 구매와 투약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25·김한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권성수·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5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 대중이나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해당 재판 항소 기한인 지난 17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따라서 비아이의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비아이는 2016년 4월 지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환각제(LSD)를 구매해 일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고 비아이는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에서 전속 계약이 해지됐고, 아이콘에서도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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