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공매도 '존버' 가능해진다…개인대주제도 차입기간 90일로 늘고 추가연장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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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1-09-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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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의 차입 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또 추가적인 만기연장도 가능해지면서 개인들도 기관과 마찬가지로 공매도 장기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매도 재개 후 개인대주제도 동향 및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공매도는 기관만 돈을 벌 수 있는 제도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인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린 후 60일 내에 상환해야 했다. 연장을 원하는 개인 투자자는 만기일에 상황 후 재대여해야 했기 때문에 주가 상승분만큼 손해를 보는 구조였다. 반면 기관은 차입기간을 지속해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 일각에서는 '무제한 공매도'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이번 조치로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기간이 90일로 확대된다. 차입기간 연장은 오는 11월 1일 차입분부터 적용된다. 또 만기일에 추가적인 만기연장도 가능해진다. 다만 만기일에 일시적인 주가 급등 등으로 증권금융이 주식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미 물량이 소진된 예외적인 경우네는 만기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다. 개인은 만기 4영업일 전부터 만기연장 신청 및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대주서비스도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먼저 현재 19개사가 제공 중인 개인대주서비스를 연내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증권금융의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연내 구축해 대주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통합거래시스템이 출범되면 실시간으로 대주물량을 배분해 특정 증권사에만 물량 부족이 나타나는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지난해 대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5월 3일부터 지난 17일까지 97영업일 동안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730억원으로 지난해 1월 2일~3월 13일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6542억원 대비 약 12% 감소했다. 다만 2018년(5248억원)과 2019년(4207억원) 대비로는 소폭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주식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크게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총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이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올해 공매도 재개 후 공매도 거래비중은 2.2%로 2020년 1~3월 4.8%나 2019년 4.5%, 2018년 4.6% 대비로는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늘어났고 기관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줄었다.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지난해 3604억원에서 올해 4357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외국인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대금 비중은 지난해 13%에서 올해 10.5%로 집계됐다. 반면 기관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2860억원에서 1264억원으로 급감했다.

개인투자자는 일평균 110억원의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78억원) 대비 41% 증가한 수치로 공매도 거래 비중은 1.2%에서 1.9%로 소폭 상승했다.

개인들의 공매도는 대형주로 쏠렸다. 공매도 누적 거래대금 1위는 541억원을 기록한 카카오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HMM 391억원 △SK바이오사이언스 317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 267억원 등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목별 공매도 대금과 공매도 비율, 주가 간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개인투자자도 시장 전체의 패턴과 유사하게 공매도 비율과 주가등락률 간 규칙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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