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은닉재산" 주장…안민석 1심 패소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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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9-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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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아주경제 DB]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17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안현정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8일 재판부는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안 의원은 1심 판결 뒤 "국정농단 주범에게 고발당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법원마저도 최순실의 명예회복을 도우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국정농단의 주범에게도 존중돼야 할 명예가 있는지의 판단은 국민들의 몫으로 남기겠다"고 했다.

최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의원이 자신의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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