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소재 지하도상가 운영권 재입찰을 수의계약으로 해주겠며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들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전·현직 서울시의원을 수사하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시의회 A 의원과 전직 서울시의원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하도상가 상인회 관계자 등도 입건했다.
사건은 지난 2019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영등포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 C씨에게 상가 운영권 재입찰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에 C씨는 고속터미널역·강남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와 함께 B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제공된 금품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1억3500만원에 달한다.
B씨는 이 중 약 3400만원을 서울시의회에서 현재 다른 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A 의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하지만 재입찰 관련 성과가 지지부진하자 강남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가 지난해 5월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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