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로펌 통해 화천대유 고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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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9-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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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전 검찰총장.[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과거 소속됐던 로펌을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고문계약을 맺고 법률자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김 전 총장이 몸담았던 A 법무법인과 법률고문 및 경영 자문 계약을 맺었다.

2015년∼2017년 검찰총장을 지낸 김 전 총장은 2019년 중반부터 A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지내다 지난해 7월 대형 로펌으로 옮겼다.

김 전 총장은 "제가 개인 자격으로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소속됐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간 '법률고문 및 경영자문 계약'을 체결했지만 자문료는 법인계좌에 입금돼 법인 운용자금으로 사용됐고 받은 자문료 전액 세금 계산서를 발부하는 등 세무 신고했다"며 "고문 계약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김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12월 취임해 2017년 5월까지 검찰총장을 지냈다.

화천대유는 김 전 총장 외에도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강찬우 전 검사장, 검사 출신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 여러 법조인과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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