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서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기업체 진단검사 행정명령 긴급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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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9-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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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대표·내외국인 근로자 전원 검사

  • 화성시 역사박물관, 지역 역사와 문화 담긴 유물 확보 나서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제공]

​화성시가 24일 남부권에 이어 서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긴급 발동했다.

시에 따르면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17일까지이며 봉담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정남면에 소재한 100인 미만 고용 기업체 중 1인 이상 외국인이 근로하는 기업체의 대표와 내·외국인 근로자 전원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검사 인원이 몰릴 것을 대비해 읍·면별로 검사 기간을 분리했으며 정남면 소재 기업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소재 기업은 내달 4일부터 10일까지 검사를 받으면 된다.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소재 기업은 내달 11일부터 17일까지 이다.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감염이 확산됐을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시가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남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명령에서 총 4만 3500여 명이 검사를 받았다.

◆오는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한국전쟁, 향남지역 자료 등 중점 구입

이와 함께 시는 이날 화성시 역사박물관이 제2차 유물 구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입 대상은 문헌류, 회화류, 민속품, 공예품, 생활사자료, 엽서·사진류 등 화성시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유물이며 특히 화성과 관련된 6.25 한국전쟁 자료, 근현대 향남지역 자료, 정조 시기 소품체 문학가 이옥과 실학자 황운대 등 지역 대표 인물 관련 유물, 조선시대 회화류 등을 중점 구입할 계획이다.

구입 신청은 문화재 매매업 허가를 득한 개인 또는 법인이면 누구나 오는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자료 매도 신청서 등을 갖춰 접수하면 된다.

이병희 시 문화유산과장은 “수집된 유물은 화성시 역사박물관에서 전시, 연구,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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