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화천대유' 의혹 권순일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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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9-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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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24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직접수사를 관할하는 4차장 산하인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뒤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혁명당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권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가 취업제한 대상기업이 아니라고 변명하나, 성남의뜰이라는 SPC, 성남도시개발공사, 신탁사 SK증권 등이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화천대유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기업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 전 대법관은 전날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해 10개월 간 받은 급여 전액을 사회복지기관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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