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분원 '세종의사당' 설치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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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원 기자
입력 2021-09-2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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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다. 이르면 오는 27일 또는 2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에서도 이 안이 통과되면 국회 세종 이전 규모를 비롯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는 국회 분원이 세종시에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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