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가 문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0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범죄 성립 형식 요건이 미비해 수사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실종신고 접수 뒤 해양경찰 등의 수색작업이 계속됐고, 북한 해역에서 해당 공무원이 피살됐다는 첩보가 입수돼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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