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99명 인원제한 알고도 수백 명 식대 청구하는 웨딩홀…답답한 신혼부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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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9-2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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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가 답례품 제공하고 고가의 식대 결제 요구

지난 9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 공영주차장에서 전국신혼부부연합회 회원들이 정부의 결혼식 방역지침 개선을 요구하며 웨딩카 주차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홀에는 99명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대는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250명 분을 결제해야 합니다.”(A웨딩홀 관계자)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결혼식 인원 제한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웨딩홀이 기존 계약된 수백 명의 식대를 신혼부부와 혼주에게 청구하고 있어 논란이 깊어지고 있다.

또 웨딩홀의 상당수가 고가의 식대보다 훨씬 저렴한 답례품을 강매 수준으로 떠넘기고 있어 예비부부의 부담 또한 커지고 있다.

25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결혼식장에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3∼4단계에서도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참석 인원은 49명까지로 제한된다.

이에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들로 구성된 전국신혼부부연합회는 23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결혼식장 방역지침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움직임은 아직 더딘 상황이다.

10월 결혼을 앞둔 한 예비 신혼부부는 “유명 아울렛이나 백화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도 거리두기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대기업의 사업장이나 공연장 등은 그대로 두고 예식장만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기존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과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서’를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로 통합 개정해 안내하고 있다.

지난 19일 배포된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제5판에 따르면 결혼식을 진행할 때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 결혼식장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지만 신랑, 신부 및 혼주는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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